2026년 전북군산지역자활센터 직원 채용 공고 계획-재공고
작성자 관리자 | 작성일26-08-13 16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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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군산지역자활센터 공고 제2026-2호
2026년 전북군산지역자활센터 직원 채용 긴급 재공고 |
전북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갈
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2026년 8월 13일
전북군산지역자활센터장
Ⅰ |
| 모집부분 및 인원 |
근무형태 | 채용분야 | 직급 | 인원 | 주요업무 | 계약기간 | 비고 |
계약직 | 사례관리 | 5급 | 1명 | 자활사레관리 및 기타 센터 업무 등 | 2026년 9월 1부터 ~ 2026년 12월 31일 | 연장가능 |
Ⅱ |
|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|
❍ 담당업무
1. 자활 사례관리
2. 영업, 마케팅, 홍보, 교육 등 기타 센터 업무 지원 등
❍ 근로조건
1. 근무일 : 주5일 근무(상황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가 있을 수 있음)
2. 근무시간 : 09:00 ~ 18:00
3. 근무지 : 전라북도 군산시 미성문화길 4-5. 2층 전북군산지역자활센터
Ⅲ |
| 자격 요건 |
분야 | 자격기준 | |
계약직 (사례관리) | 2026년 자활사례관리사업 보조금에 의함 (고정급여) | 1.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 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2.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. 졸업예정자 가능 |
Ⅳ |
| 자격 제한 |
❍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
특례법”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“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
률” 제2조 2항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금고 이상의 형 또는
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❍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아니한 자
❍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
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
❍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❍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❍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
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Ⅴ |
| 공고 및 접수기간 |
❍ 공고기간 : 2026. 8. 13.(목) ~ 2026. 8. 20.(목)
❍ 접수기간 : 2026. 8. 13.(목) ~ 2026. 8. 20.(목)
❍ 접수방법 : 이메일(gsjahwal@hanmail.net)
우편(전라북도 군산시 미성문화길 4-5. 2층)
내방(전라북도 군산시 미성문화길 4-5. 2층)
❍ 문의사항 : 전북군산지역자활센터 채용 담당자(063-463-9731)
Ⅵ |
| 제출서류 |
❍ 응시지원서 1부. (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부착)
*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
❍ 자기소개서 1부. (A4용지 3매 이내)
❍ 최종학력 증명서 사본 1부.
❍ 경력(재직)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* 근무기간, 직위 및 담당업무 기재 – 경력여부가 불명확 할 경우 경력기간
인정 불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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